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72회신일 1991.11.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30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며,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잔존기간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창업에 해당하고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며,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잔존기간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39조제4항 등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전환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해당 여부와 잔존 감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39조제4항 등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않은 법인전환기업에는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같은 법 제15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72 (1991.11.30 회신),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18)
원 제목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할 때 감면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