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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며,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잔존기간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창업에 해당하고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며,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잔존기간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39조제4항 등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전환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해당 여부와 잔존 감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39조제4항 등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않은 법인전환기업에는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같은 법 제15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3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1992.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1992.08.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72 (1991.11.30 회신),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18)
- 원 제목
-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할 때 감면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