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하면서 영업권의 범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을 물었다.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하면서 영업권의 범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영업상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정대가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358, 1996. 6. 3 및 법인 46012 - 3591, 1999. 9. 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91, 1999.9.29
「영업권」이란 “사업의 영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
회답
기존예규 재일46014-1358(1996.6.3) 및 법인46012-3591(1999.9.29)을 참고한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인가ㆍ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91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매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관련 해석
-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0530
-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0129
-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81
-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0
-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46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11)
- 원 제목
-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