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60회신일 2000.02.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0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감면 여부는 관할시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여부는 관할시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718 심판결정
    1999.09.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3804 심판결정
    1998.08.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0541 심판결정
    1997.08.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60 (2000.02.10 회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44)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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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