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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방식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027(’08.07.31)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2027(’08.07.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병원의 자산을 포괄양수도로 의료법인에 이전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재산세과-2027(’08.07.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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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91 (2011.07.13 회신), "개인병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25)
- 원 제목
- 개인병원의 자산을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