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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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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특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145조 제5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146조 제4호의 사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같은법 제145조 제5항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 해당할 때에만 같은법 제146조 제4호의 사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했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4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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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456 (2001.04.07 회신),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26)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