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이면 특례 적용 대상이나 이 질의는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 지나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 개인기업의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이면 특례 적용 대상이나 이 질의는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다년간 영업하고 부동산 현물출자가 없어도 3월 경과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은 동일한 장소에서 다년간 영위되었고 부동산의 현물출자는 없었다.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 경과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동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 기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다년간 영위하였고 부동산의 현물출자가 없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법인 설립일이 3월이 경과하여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같은 법 제45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질의는 개인기업을 같은 장소에서 다년간 영위하였고 부동산 현물출자가 없더라도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19 (<time datetime="1988-11-15">1988.11.15</time> 회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64)
원 제목
제조업영위 개인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