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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99회신일 1988.09.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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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20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동령이 정한 법인전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동령이 정한 법인전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동법 동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확인서류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사업양수도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동법 동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동령 제3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재질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이다.

회답

1.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동령 제3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동법 동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 구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99 (1988.09.20 회신),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89)
원 제목
자산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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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