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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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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뜻한다.
법인 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에 쓰이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뜻한다. 임의평가 증액을 반영했더라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평가 전 잔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다. 전환 전 기업이 자산을 임의로 평가 증액해 기말잔액에 반영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함.
2. 이때 전환전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 증(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증을 제외함)하여 장부상 기말잔액에 반영한 경우에도 그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에 적용되는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함.
2. 이때 전환전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 증(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증을 제외함)하여 장부상 기말잔액에 반영한 경우에도 그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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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0 (<time datetime="1994-06-04">1994.06.04</time> 회신), "현물출자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25)
- 원 제목
-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