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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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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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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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필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필된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개별토지별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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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8.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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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2002.07.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과 동일한 질의라며 그 회신문으로 갈음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5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예외 규정은 취득 당시 이미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중 가목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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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쓰지 않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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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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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 석회석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채광인가 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고, 인가조건 부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종전 회신 법인46012-7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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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연받은 부동산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 사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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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정해진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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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이자와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와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조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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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7.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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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아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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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사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7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제외된다. 종전 기준은 1년 수입금액이 임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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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1999년 5월 중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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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체육시설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부동산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기준면적에 따른 판정 규정은 삭제됐다. 향후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거나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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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3.1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1998.3.23 양도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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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 미달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1999.03.04미확인 보관 | |||||
26 특수관계자 명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와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명의신탁이어도 법인 자산으로 판정하며 일정 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단순 소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무상임대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 적정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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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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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1.2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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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대하면 임대 시점부터 판정한다. 관련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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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 없는 토지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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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9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유지를 위해 취득한 공장과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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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무구조 개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2.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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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신축 준비 중인 전·답은 농경지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을 위해 준비 중인 전·답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농경지로 보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고 농경지로 쓰지 않은 채 취득목적에 사용할 준비 중이면 농경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사용실태와 사업계획의 내용 및 추진사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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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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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전 중인 버스 차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을 위해 취득해 건설 중인 버스 차고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현재 차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설 중인 이전 예정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설기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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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입체주차시설이 없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 법인이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의 노외주차장용 토지에 2년 이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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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인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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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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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휴·폐업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판매 주택과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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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8.0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5년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양도는 제외하는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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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분양주택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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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붕괴로 중단된 공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공사가 붕괴로 중단된 뒤 재개되어 진행 중 양도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중단기간 중 붕괴일부터 2년이 지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며 규정된 기간 안에 착공하고 일시 중단 후 재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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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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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준공 후 3년 지난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했고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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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미설정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8.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토지 지상권만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상권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쓰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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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른 추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1998.07.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부인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법인세법의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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