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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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1/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합필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적용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필된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개별토지별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법인세법인세법2002.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
법인세-2002.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과 동일한 질의라며 그 회신문으로 갈음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예외 규정은 취득 당시 이미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중 가목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쓰지 않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 석회석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채광인가 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고, 인가조건 부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종전 회신 법인46012-7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 출연받은 부동산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 사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업무용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정해진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이자와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와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조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업무용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
법인세-2001.03.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를 중단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후 고유업무 사용을 위한 업무추진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3 공사 중단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
법인세-2000.11.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 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되메우기공사비가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4 주차장 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비업무용인가?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면적이 각 시설물별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설물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
법인세-2000.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시설의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전체 시설 사용 토지가 시설별 기준면적 합계에 미달하면 개별 토지의 초과만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1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부동산 가액은 얼마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1999.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부동산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했어도 취득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상 시가초과액을 빼지 않는다.

16 주택신축판매법인의 고유업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유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1999.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업무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관련 사항은 1997.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17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단서의 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분양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9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아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97.12.30.이전 종료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사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7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제외된다. 종전 기준은 1년 수입금액이 임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1999년 5월 중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체육시설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부동산 일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전의 기준면적 판정기준은 삭제되었음.
법인세법인세법199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부동산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기준면적에 따른 판정 규정은 삭제됐다. 향후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거나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
법인세-1999.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시행령상 해당 자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붙었다.

23 공사대금 대신 받은 상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
법인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가 타인 소유이고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24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3.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1998.3.23 양도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 미달이면 비업무용인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9.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의 면적이나 임대료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료가 법령이나 주무부장관 승인 등으로 제한되지 않고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6 특수관계자 명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와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명의신탁이어도 법인 자산으로 판정하며 일정 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단순 소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무상임대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 적정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대하면 임대 시점부터 판정한다. 관련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 없는 토지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유지를 위해 취득한 공장과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무구조 개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나대지를 ’97. 6.30이전에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해 토지를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정당한 사유 없는 건설 중단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1998.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그 토지는 건설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34 주택신축 준비 중인 전·답은 농경지로 보는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지목인 농경지의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경우 농경지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을 위해 준비 중인 전·답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농경지로 보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고 농경지로 쓰지 않은 채 취득목적에 사용할 준비 중이면 농경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사용실태와 사업계획의 내용 및 추진사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매립 취득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199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매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공사해 취득한 매립지여야 한다.

36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이전 중인 버스 차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이전을 목적으로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토지중 동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건설기간중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을 위해 취득해 건설 중인 버스 차고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현재 차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설 중인 이전 예정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설기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부지가 좁아 사용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취득한 토지의 부지협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법인세-1998.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지가 협소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해 취득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39 입체주차시설이 없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 법인이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의 노외주차장용 토지에 2년 이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유예기간내에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같은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인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휴·폐업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ㆍ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판매 주택과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8.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5년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양도는 제외하는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4 원재료 사용 공장을 폐업하면 목장이 비업무용인가?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보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목장용부동산
법인세-1998.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축산물을 원재료로 쓰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목장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은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45 미분양주택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46 붕괴로 중단된 공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붕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공사가 붕괴로 중단된 뒤 재개되어 진행 중 양도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중단기간 중 붕괴일부터 2년이 지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며 규정된 기간 안에 착공하고 일시 중단 후 재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급주택이 아닌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준공 후 3년 지난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했고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미설정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상권만을 구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토지 지상권만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상권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쓰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른 추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부인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법인세법의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