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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7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제외된다.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사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7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제외된다. 종전 기준은 1년 수입금액이 임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고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별도 사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한다. 건축물 입주업체의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97.12.30.이전 종료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중 일부를 당해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는 그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가. ’97.12.30.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나. ’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입주업체 무료주차 조건으로 별도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가. ’97.12.30.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1년간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나. ’9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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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3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33)
- 원 제목
-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