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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 미달이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의 면적이나 임대료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료가 법령이나 주무부장관 승인 등으로 제한되지 않고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제한 사유 없이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됨이 없이 그 임대료가 같은항 제11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됨이 없이 그 임대료가 같은항 제11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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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4 (1999.03.04 회신),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 미달이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12)
- 원 제목
-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