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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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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 규정을 적용한다.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 없는 토지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같은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 다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1호를 적용한다.
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259 심판결정2017.12.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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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5 (1999.01.09 회신), "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17)
- 원 제목
-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