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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시행령상 해당 자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시행령상 해당 자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수익자로 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과 관련된 자산을 두고 질의했다. 다만 해당 신탁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귀사가 수익자로 되어있는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다만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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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0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05)
- 원 제목
-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