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는 건설 중단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당한 사유 없는 건설 중단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는 건설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그 토지는 건설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했다. 이후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건축물 건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고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회답

당해 토지는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43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회신), "정당한 사유 없는 건설 중단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38)
원 제목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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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