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7회신일 1999.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4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양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구체적인 임대실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단서의 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분양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와 관련된 법인의 미분양상가건물의 임대실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이 곤란하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단서의 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함)를 분양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건물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 건물의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같은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상가건물을 분양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미분양상가건물의 임대실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합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단서의 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함)를 분양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제9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 건물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같은 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7 (1999.07.14 회신),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34)
원 제목
미분양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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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