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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로 중단된 공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중단기간 중 붕괴일부터 2년이 지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용 건물 공사가 붕괴로 중단된 뒤 재개되어 진행 중 양도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중단기간 중 붕괴일부터 2년이 지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며 규정된 기간 안에 착공하고 일시 중단 후 재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취득해 규정된 기간 안에 착공했으나 공사장이 붕괴되어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이후 공사를 재개하고 진행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붕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사착공후 붕괴일까지의 공사의 진행정도, 붕괴사유, 붕괴후 공사개시까지의 과정, 양도당시 공사의 진행현황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97.12.31 개정 전)의 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공사장이 붕괴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붕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건물 공사가 붕괴로 중단된 뒤 재개되어 공사 진행 중 양도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회답
당초 공사착공 후 붕괴일까지의 공사 진행정도, 붕괴사유, 붕괴 후 공사개시까지의 과정, 양도 당시 공사의 진행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97.12.31 개정 전)의 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공사장 붕괴로 일시 중단했던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붕괴일부터 2년이 경과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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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2 (1998.07.09 회신), "붕괴로 중단된 공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10)
- 원 제목
-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 중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