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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부동산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 사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은 뒤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 법인22631-46(1992.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자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질의회신사례 법인22631-46(1992.02.21)을 참고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31-4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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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58 (<time datetime="2002-03-20">2002.03.20</time> 회신), "출연받은 부동산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08)
- 원 제목
- 토지를 출연받았을 경우 출연받은 자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