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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주차시설이 없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차장업 법인이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의 노외주차장용 토지에 2년 이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다목 규정의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외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점.
회답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다목 규정의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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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8 (1998.09.28 회신), "입체주차시설이 없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57)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