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19회신일 1998.08.0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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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8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5년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양도는 제외하는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취득후 5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또는 제40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취득후 5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또는 제40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9 (1998.08.08 회신), "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32)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