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2. 최신 회답2002.07.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과 동일한 질의라며 그 회신문으로 갈음했다.

취득 전부터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과 동일한 질의라며 그 회신문으로 갈음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이46012-11428

취득 전부터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과 동일한 질의라며 그 회신문으로 갈음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07

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예외 규정은 취득 당시 이미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중 가목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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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