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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했다. 또한 대도시 공장을 1998.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귀 질의의 경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같은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2.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
3.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귀 질의의 경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같은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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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 (1999.01.22 회신), "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35)
- 원 제목
-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