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전 중인 버스 차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중인 버스 차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면적은 현재 차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전을 위해 취득해 건설 중인 버스 차고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현재 차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설 중인 이전 예정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설기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운송사업 법인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 법인은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이전하기 위해 그 토지에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다. 다만 원문 질의에는 이전명령과 전후 토지면적 및 이전 현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이전을 목적으로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토지중 동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건설기간중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차고지 이전명령, 차고지 이전 전ㆍ후의 차고용 토지면적, 차고지 이전 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준 토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여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차고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여부는 차고지로 사용중에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을 목적으로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토지중 동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간중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을 위해 취득하여 차고지를 건설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차고지 이전명령, 이전 전후의 차고용 토지면적 및 이전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시내버스운송사업 법인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정받은 토지를 취득해 차고지를 건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라목의 차고용 토지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차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전을 목적으로 차고지를 건설 중인 토지 가운데 기준면적 초과분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항에 따라 건설기간 중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0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6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0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3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이전 중인 버스 차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99)
원 제목
시내버스사업자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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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