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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용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사원용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급주택이 아닌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원용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원용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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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1 (<time datetime="1998-07-09">1998.07.09</time> 회신), "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09)
- 원 제목
- 사원용 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