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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1999년 5월 중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의 업무 직접 사용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 등은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99.5월중 개정예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질의 사안은 1999년 5월 중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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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8 (1999.05.20 회신),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07)
- 원 제목
- 청산법인의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