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를 중단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후 고유업무 사용을 위한 업무추진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용 건설공사를 중단하였다.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에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에 동 토지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한 업무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용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에 동 토지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이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한 업무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2 (<time datetime="2001-03-17">2001.03.17</time> 회신), "업무용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87)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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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