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1회신일 1999.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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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1

정해진 기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1 (1999.02.01 회신),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35)
원 제목
토지가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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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