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28회신일 2002.07.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4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과 동일한 질의라며 그 회신문으로 갈음했다.

취득 전부터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과 동일한 질의라며 그 회신문으로 갈음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서이46012-11407(2002.07.22)호로 보내드린 회신과 동일한 질의이므로 위 호에 의한 회신문으로 갈음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센터 서이46012-11407(2002.07.22)호로 보낸 회신과 동일한 질의이므로 위 호에 의한 회신문으로 갈음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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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28 (2002.07.24 회신),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87)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하기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