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54회신일 2002.06.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3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제도46012-11917(2001.07.04), 제도46013-10066(2001.03.17), 법인46012-2148(1996.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917, 2001.07.04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유사회신사례 제도46012-11917(2001.07.04), 제도46013-10066(2001.03.17), 법인46012-2148(1996.07.27)을 참고한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중단 기간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54 (2002.06.03 회신),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80)
원 제목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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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