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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신 받은 상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가 타인 소유이고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타인이며 법인은 건물을 임대에 제공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물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98.12.28개정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물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과 그 임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동산은 법인세법(’98.12.28개정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해당 건물을 임대에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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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8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공사대금 대신 받은 상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98)
- 원 제목
-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