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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예외 규정은 취득 당시 이미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예외 규정은 취득 당시 이미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중 가목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에1항제1호 가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취득했다. 이 토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23(2002.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23, 2002.03.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이46012-10623, 2002.03.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23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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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2002.07.24 · 법인세 · 미확인 · 서이46012-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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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07 (2002.07.22 회신),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20)
- 원 제목
- 토지를 취득하기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