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02회신일 1999.03.1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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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1

요건을 갖춘 토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1998.3.23 양도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1998.3.23 양도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98.3.23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98.8.22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4조(’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의 규정에 따라 ’98.8.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8.3.23 양도(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의 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신설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98.3.23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2 (1999.03.11 회신),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43)
원 제목
토지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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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