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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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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토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1998.3.23 양도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1998.3.23 양도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98.3.23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98.8.22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4조(’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의 규정에 따라 ’98.8.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8.3.23 양도(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의 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신설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98.3.23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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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2 (1999.03.11 회신),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43)
- 원 제목
- 토지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