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7회신일 1998.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6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채권 대신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 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ㆍ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회답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ㆍ제4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7 (1998.09.16 회신), "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32)
원 제목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판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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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