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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나대지를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였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토지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나대지를 ’97. 6.30이전에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해 토지를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나대지를 ’97.6.30 이전에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기간(2년)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나대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나대지를 ’97.6.30 이전에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기간(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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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0 (1998.12.18 회신), "재무구조 개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03)
- 원 제목
-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