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7회신일 1998.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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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3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인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 건축물을 철거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유예기간내에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같은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 건축물을 철거한 후 오피스텔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유예기간내에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같은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유예기간 내에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같은 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7 (1998.09.23 회신),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46)
원 제목
건축물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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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