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주택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7회신일 1998.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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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주택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6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나도록 주택을 보유한다.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그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5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9호(규칙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사용검사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나도록 보유한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7 (1998.07.16 회신), "미분양주택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65)
원 제목
주택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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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