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립 취득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 취득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매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매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공사해 취득한 매립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매립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3 (<time datetime="1998-11-12">1998.11.12</time> 회신), "매립 취득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60)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취득한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