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 중단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99회신일 2000.11.16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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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6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업무용 건물 신축 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되메우기공사비가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4월 3일 이전에 취득하고 1990년 4월 4일 현재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업무용 사용을 위한 건설에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90.4.4. 현재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0.4.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된 금액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기 회신문(법인22601-1744, 1990.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되메우기공사비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건설가계정 및 되메우기공사비의 처리.

회답

1.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90.4.4. 현재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 기간 동안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2.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기 회신문(법인22601-1744, 1990.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되메우기공사비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99 (2000.11.16 회신), "공사 중단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14)
원 제목
토지매입 후 건물신축 중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중단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