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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정해진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사에 매각을 위임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303, 1997.8.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03, 1997.08.2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9조 규정의 과세기준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 재산세와 위 기간에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303, 1997.8.29)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46012-2303, 1997.08.2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9조 규정의 과세기준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 재산세와 위 기간에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03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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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13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53)
- 원 제목
-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