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699회신일 2020.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7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31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서 사업연도 중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다. 회신사례에는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8.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46, 1997.07.15.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지급이자의 범위.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8.04.29.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합니다.

○ 법인46012-1946, 1997.07.15.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699 (2020.08.31 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03)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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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