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신축판매법인의 고유업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35회신일 1999.12.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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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8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업무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관련 사항은 1997.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고유 업무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정해진 기간 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유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그 고유 업무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 호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유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199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업무 사용 범위와 고유업무의 의미.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그 고유 업무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 호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유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199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35 (1999.12.08 회신), "주택신축판매법인의 고유업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24)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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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