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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기준면적에 따른 판정 규정은 삭제됐다.
체육시설용 부동산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기준면적에 따른 판정 규정은 삭제됐다. 향후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거나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수전용 및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그 일부에 주차장을 설치했다. 회신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은 1999년 5월 중 개정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부동산 일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전의 기준면적 판정기준은 삭제되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부동산 일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98.12.28개정(법률 제5581호)된 법인세법 제27조 및 ’98.12.31 개정(대통령령 제15970호)된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기준면적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개정 예정(’99.5월중)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용 부동산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7조 및 1998.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종전의 기준면적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향후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거나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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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3 (<time datetime="1999-05-12">1999.05.12</time> 회신), "체육시설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90)
- 원 제목
- 주차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