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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 후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쓰지 않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2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그 기간이 지난 뒤 일간신문에 매각 공고했다.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해당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이 지난 후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27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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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66 (2002.07.16 회신),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93)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