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부동산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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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부동산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 종료일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부동산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했어도 취득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상 시가초과액을 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같은법 제59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취득한 때에도 위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에 따라, 부동산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같은법 제59조의2 제7항의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18 (<time datetime="1999-12-16">1999.12.16</time> 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부동산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49)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법인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시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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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