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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좁아 사용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한 부지가 협소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해 취득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냉장·냉동창고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지가 협소해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취득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취득한 토지의 부지협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냉장․냉동창고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취득후 1년(2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토지의 부지가 협소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냉장․냉동창고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취득후 1년(2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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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7 (<time datetime="1998-10-19">1998.10.19</time> 회신), "부지가 좁아 사용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55)
- 원 제목
- 취득한 토지의 부지협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