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6회신일 1998.1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9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 유지를 위해 취득한 공장과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삭제 <1994.12.22> ③제1항 및 제12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유지 등을 위해 공장과 부속토지를 불가피하게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앞서 열거한 법규정(개정전 및 개정후)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중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불가피하게 취득하여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6 (1998.12.19 회신),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57)
원 제목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등을 저가 임대한 경우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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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