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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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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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주식의 10% 이하 보유 여부와 자기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처분 목적이면 포함한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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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계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일정 기간 내 객관적인 매매 등의 가액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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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교차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 등에 해당한다. 증여계약 내용과 복수 증여행위·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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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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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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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담보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부동산부터 물납에 충당한다.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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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당초 주식발행법인 부동산을 반영했다면 같은 기준일 현재 동일한 규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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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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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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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 상장 신청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신고 직전 6월, 증여세 부과 주식은 3월부터 상장 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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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식평가 때 충당금 유보액을 차감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정 가산액과 차감액을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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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이자율스왑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넣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원화차입금의 이자율스왑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은 자산 또는 부채인지와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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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특수관계 없는 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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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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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허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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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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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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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감 항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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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전부 무상감자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산정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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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외국 비상장주식의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해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이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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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순손익액 차감 법인세에 이월세액공제를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법인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한 뒤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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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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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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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최대주주 및 차감 법인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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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한다.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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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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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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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별도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이 아닌 시설물 등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건물과 구분되면 별도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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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 |||||
135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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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순손익가치 계산에 이월익금을 가감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가감 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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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가산·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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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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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비상장주식 평가 때 사용권조정을 자산가액에서 빼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 때 사용권조정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관련 자산의 장부가액에서는 사용권조정을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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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순자산가액에 대부금 미수이자를 포함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대부금의 미수이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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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특례 감가상각비를 주식평가 순손익액에 가감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로 손금산입·익금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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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매입 무체재산권은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에 포함되는 무체재산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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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접대비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1회의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고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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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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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사실판단하며 국외 과세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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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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