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충당금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39회신일 2010.07.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법인의 충당금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6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충당금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제과-257, 2008.6.4 외 한 건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257, 2008.6.4외 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회답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257, 2008.6.4외 1)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9 (2010.07.26 회신), "비상장법인의 충당금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23)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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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