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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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과 환원 여부는 약정서, 배당금, 주금 납입 및 증자대금 출처 등으로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신탁 해지 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4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4 (<time datetime="2012-04-30">2012.04.30</time> 회신),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44)
원 제목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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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