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0회신일 2012.06.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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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6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처분 목적이면 포함한다.

다른 비상장주식의 10% 이하 보유 여부와 자기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처분 목적이면 포함한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목적은 소각·자본 감소 또는 일시 보유 후 처분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10%보유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3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계산은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때 10% 보유 여부와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회답

1.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인지 계산할 때, 소각이나 자본 감소 목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이면 포함합니다.

2.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0424 심판결정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0 (2012.06.26 회신), "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15)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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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