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0회신일 2012.05.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03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다. 적용 대상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이다.

질의요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며,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유상감자에 따른 효과를 반영함

본문(원문)

1.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하거나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 등이 있었을 때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회답

1.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으면 증자 또는 감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

2.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같은 기간에 유상증자하거나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으면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0 (2012.05.03 회신),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45)
원 제목
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감자 시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